홈으로
검색
로그인

목차

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37조

조문 38 / 104
제37조
출원의 분할
제45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(제1호는 제외한다)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, 분할하려는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제45조에 따른 출원의 분할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법령 전체 보기